가맹점주단체 등록 기준 ‘10%’ 논쟁…협회, 안건별 지지 확인 제안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을 둘러싸고 대표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나명석 회장은 등록 기준 상향이나 협의 안건별 지지·위임 확인 장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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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논의의 초점이 단체의 등록 자격과 협의 안건의 대표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전체 가맹점주의 10%가 참여한 단체에 등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기준 상향 또는 안건별 지지 확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 자격과 협의 대표성을 둘러싼 쟁점
나 회장은 지난 10월 6일 서울 여의도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오는 12월 말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등록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에서 등록 요건은 단순한 명부 작성 기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등록할 수 있는지가 본부와 점주 사이의 공식적인 협의 관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번 인터뷰에서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바로 이 등록 자격과 대표성의 연결이다.
다만 등록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등록단체가 제시한 요구를 본부가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보도된 개정법의 내용은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특정 안건에 대한 합의나 거래조건 변경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논쟁은 제도 시행 자체에 관한 안내와도 구별된다. 핵심은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등록 자격을 충족한 단체가 제시하는 개별 안건의 지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있다. 프랜차이즈 커뮤니티에서는 이 두 질문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 또는 1000명’은 시행령 개정안의 기준
공정위가 지난 8월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일 브랜드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에 등록 자격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 비율이나 참여 인원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다.
10%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30명이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따라서 개정안에 제시된 비율만 보고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율 기준과 최소 가입 인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점주의 10%’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브랜드의 등록 문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최소 인원 제한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소 인원 완화가 검토 사항이라는 것이다. 8월 개정안에 담긴 조건, 이후 검토 중인 방안, 최종 적용될 요건은 서로 같은 단계의 정보가 아니다.
본부와 점주가 제도를 살펴볼 때도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다. 현재 논쟁에 등장하는 숫자가 법률에 담긴 내용인지, 시행령 개정안의 기준인지, 이해관계자의 제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등록 준비나 협의 절차를 논의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준을 이미 정해진 의무처럼 받아들이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협회가 제시한 대안은 안건별 지지·위임 확인
협회는 전체 점주의 10%라는 참여 비율만으로 브랜드 전체 점주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등록 기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과, 10% 기준을 유지하되 별도의 보완 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방안은 모두 대표성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확인하려는 대상은 다르다.
등록 기준 상향은 단체가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참여 규모를 조정하는 접근이다. 반면 보완 장치는 단체의 가입 규모와 별개로 실제 협의에 올리는 안건에 어느 정도의 지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접근이다. 단체 가입 여부와 특정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찬성 여부를 구분하자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협회가 제안한 보완 장치는 실제 협의 안건에 대해 전체 점주의 3040% 수준의 지지나 위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기준이지, 공정위가 확정한 등록 요건이나 새롭게 시행되는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3040% 동의가 있어야 협의할 수 있다’는 확정 규정으로 소개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또한 이 제안의 수치를 단체 가입률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협회는 10%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실제 안건에 관한 지지나 위임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등록단체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해당 단체가 협의하려는 사안에 대한 의사 확인을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놓여 있다.
커뮤니티가 확인할 것은 숫자의 지위와 확인 절차
이번 인터뷰는 등록 요건과 안건별 대표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협회의 입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전체 가맹점주의 공통된 의견이나 제도 변경의 확정 결과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개정법의 협의 구조, 시행령 개정안의 등록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협회의 문제 제기다.
실무적으로는 논의에 등장하는 숫자를 각각 다른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개정안의 참여 비율, 최소 가입 인원, 협회가 제안한 안건별 지지 수준을 따로 기록하면 등록 자격에 관한 논의와 협의 방식에 관한 논의를 구분하기 쉽다. 이후 최종 요건을 확인할 때도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다.
본부와 점주단체가 협의 방식을 검토한다면 회원 참여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와 개별 안건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 역시 구분해 살펴볼 만하다. 이는 협회 제안을 이미 의무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번 대표성 논쟁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확인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다.
실무 요점은 간단하다. 등록 자격과 안건별 지지를 구분하고, 개정안·검토 사항·협회 제안을 확정 규정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최종 요건을 확인한 뒤 각자의 등록 준비와 협의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