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윤리 강령
대한민국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QFA 윤리 강령: 명확한 의무, 정직한 모집, 신의성실의 프랜차이즈 운영.
프랜차이즈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프랜차이즈 협회 가입은 자발적입니다. 가맹본부들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QFA에 가입합니다. 모든 회원은 다음 강령에 동의합니다.
프랜차이즈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는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독립된 두 당사자,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가맹본부는 지적 재산권, 사업 방식 및 시스템을 포함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계약 기간 동안 문서, 교육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노하우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전합니다. 그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초기 가맹비와 지속적인 지원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가맹본부 윤리 강령
- 01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전에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 02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기 위한 충분한 운영 자본과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03지적 재산권, 상호, 상표를 소유하거나 법적 사용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 04가맹점 사업자 모집 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05예상 수익에 관한 모든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수치 산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가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06프랜차이즈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만을 모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07국내법을 준수하고 양 당사자의 초기 및 지속적인 의무를 명확히 기술한 가맹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08가맹 계약서 및 운영 매뉴얼에 명시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09서비스 제공이나 가맹점 사업자 선정 시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차별 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10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11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항상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2가맹점 사업자와의 모든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 윤리 강령
- 01가입 신청 시 재정 상태, 건강 및 프랜차이즈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공개 정보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 02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비용 회수 권리 및 합리적인 비경쟁 및 기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전 조건을 존중해야 합니다.
- 03가맹 계약서 및 운영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보고 및 관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04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항상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05가맹 계약서 및 운영 매뉴얼에 따른 기타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06가맹 계약 종료 후 적용되는 모든 제한 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 07가맹 사업의 수익성을 증진, 성장,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08프랜차이즈를 운영함에 있어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09가맹본부와의 모든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중요 공지
본 강령은 QFA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모범 사례로 간주하는 지침을 명시합니다. 이는 가맹 계약서나 운영 매뉴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QFA는 어느 당사자든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예비 가맹점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무, 법률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