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 12월 31일 시행 앞두고 협의 절차 준비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점주단체 등록요건과 세부 협의절차는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하되, 가맹본부는 요청 접수부터 결과 기록까지 대응 체계를 점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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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앞두고 국내 프랜차이즈 커뮤니티의 거래조건 협의 절차가 중요한 준비 과제로 떠올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9월 14일 마감됐지만, 예고된 등록요건과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최종 확정된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 법률의 시행 일정, 하위 규정의 확정 여부, 실제 협의 준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행령 의견수렴 종료…등록요건은 예고안 기준
9월 28일 부자비즈의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해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3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렴 종료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의 한 단계이며, 그 자체로 예고안의 모든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고안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한 단체에 등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경로로 등록하려면 가입자 수가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율 기준과 최소 인원 기준이 함께 제시돼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단순히 전체 점주의 일정 비율을 확보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예고된 요건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별도로 가입 가맹점사업자가 1,000명 이상인 단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예고안을 읽을 때는 ‘전체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라는 기준과 ‘가입자 1,000명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두 경로를 하나의 조건으로 합쳐 이해하거나, 어느 한 숫자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등록요건과 협의절차를 정하는 시행령·고시는 입법·행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법률 시행일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세부 기준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본부가 내부 안내문을 만들거나 점주단체가 등록 준비를 논의할 때도 이러한 구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권리의 신설보다 등록단체의 절차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 자체는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존재한다. 이번 변화를 두고 점주단체가 처음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도 변화의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등록단체’라는 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절차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협의 관계에 등록제와 정해진 절차가 더해지는 구조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커뮤니티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단체의 등록 여부뿐 아니라, 요청 이후 본부가 어떤 과정으로 협의에 참여하고 이를 관리하는지다.
부자비즈 해설은 등록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해 본부가 단순히 변경 내용을 공지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진다고 짚었다. 변경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협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체계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공지문을 전달하는 업무와 협의 요청을 접수해 설명·논의·기록으로 이어가는 업무를 구별해 준비해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본부의 준비 과제는 근거 자료와 기록의 표준화
해설에서 제시한 본부의 준비 방향은 거래조건 협의 대응 절차의 표준화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근거로 설명하며, 논의 내용을 어떻게 남길지 일관된 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세부 규정의 확정을 기다리는 일과 별개로, 현재의 문서 관리와 협의 대응 흐름을 점검하는 작업은 준비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거래조건 변경 보고서’가 제안됐다. 보고서에 담을 항목은 원가 변동 근거, 대체상품 검토 결과, 예상되는 가맹점 손익 영향, 본부의 판단 근거, 협의 내용과 결과 등이다.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는 이유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검토한 과정과 가맹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관리하자는 취지다.
이 보고서는 해설에서 제시한 실무상 준비 방법이지, 현재 예고 내용만으로 모든 본부에 동일한 서식이 의무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부는 법령상 요구사항과 내부 관리 방안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준비를 서두르더라도 제안된 문서 항목을 확정된 법정 제출 목록처럼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접수부터 결과 관리까지 협의 흐름을 점검해야
본부 진단 항목으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대응 규정, 협의 요청 접수 절차, 회의록 관리, 거래조건 변경 시 손익 시뮬레이션, 협의결과 관리, 갈등조정 책임자 등이 제시됐다. 각각은 별개의 문서 목록이라기보다 요청 접수에서 협의 이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업무 흐름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읽을 수 있다. 기존 체계에서 빠져 있는 단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만하다.
가맹점주단체 역시 예고된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일과 실제 거래조건 협의를 준비하는 일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비율과 인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부 규정의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협의를 준비할 때는 논의하려는 거래조건과 본부에 설명을 요청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실용적이다.
이번 변화는 본부와 점주가 거래조건을 논의하는 절차를 프랜차이즈 커뮤니티의 운영 과제로 다루게 한다. 시행일까지 남은 준비 과정에서는 등록요건의 숫자만 확인하기보다, 협의 요청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조직이 대응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법률 시행 일정에 맞춘 준비와 하위 규정의 확정 내용 확인은 병행할 과제다.
실무적으로는 최종 시행령·고시를 확인하면서 협의 요청 접수, 근거 자료 정리, 회의록 작성, 결과 관리 체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정되지 않은 기준을 단정하지 않되, 협의에 필요한 설명과 기록의 준비까지 미룰 필요는 없다.



